11월 16일 : 사업주 안전보건 현황 점검보고(예정)
11월 22일 ~ 11월 24일 : 사업장 순회 점검
11월 25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회의
11월 28일 : 안전보건협의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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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은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난방 기구 등의 사용량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평소보다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이를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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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종류]
화재는 원인이 되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소화 방법 및 약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연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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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교안(KISA-소방-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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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실에서는 10월 사업장 점검의 주제를 ‘화재 예방’으로 하여 각 사업장의 소화기, 소방시설, 재난 대피도 등을 점검하고 사업장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인화성 물질도 총무팀과 함께 폐기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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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사업장 인화성 물질 폐기]
인테리어, 수리 등 공사가 끝나면 업체에서는 이러한 인화성 물질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않고 나중에 또 사용을 염두하고 공사현장에 보관하곤 합니다.
불필요한 인화성 물질을 관리없이 보관하는 것은 자칫 화재발생시 더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인화성 물질이 또 있다면 안전보건실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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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대피요령]
1. 주변 비상구 및 소화시설을 상시 확인한다.
2. '불이야' 하고 소리 질러 알린다.
3. 젖은 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막고 이동한다.
4. 승강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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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식 블로그(화재, 이것만은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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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사용법]
1. 완강기 함에서 완강기를 꺼낸다.
2. 후크를 세모 모양 지지대에 연결한다.
3.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4. 아래를 확인하고 줄을 떨어뜨린다.
5. 지지대를 창문 쪽으로 내어놓는다.
6. 몸을 밖으로 놓고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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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식 블로그(불이나도 안전하게 탈출하자, 완강기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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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가전제품을 지하실로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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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원인
① 계단 미끄럼방지 조치 미실시
② 계단의 조도 미흡
③ 작업자세 등 운반 방법의 부적절 |
■ 안전대책
① 계단 미끄럼방지 조치 실시
(미끄럼방지테이프, 계단 주위 이물질 제거 등)
② 계단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거나,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③ 계단을 통해 화물 운반 시 전방 시야가 확보된 상태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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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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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추워진 요즘,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하는 시기 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겨울철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과 이를 대처하는 예방수칙을 알아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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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1. 감염 경로
-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섭취
- A형 간염 환자와의 직접 접촉
2. 주요 증상
- 발열, 오한, 피로, 두통, 매스꺼움, 구토
- 암갈색 소변, 황달
3. 예방 방법
- 조개류는 익혀먹고, 안전한 물 마시기
- 요리전, 식사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채소,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 최근 2주 이내 간염환자와 접촉한 경우 예방접종 |
[노로바이러스]
1. 감염 경로
- 오염된 음식물(익히지 않은 굴, 채소 등) 섭취
- 직접적인 사람 간 접촉 및 환경접촉
2. 주요 증상
-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톡, 구통, 미열
- 위장 관련 증상
3. 예방 방법
- 음식을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 비누로 30초 이상 손 자주 씻기
- 물 끓여먹기
- 식재료 깨끗한 물로 세척해서 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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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A형 간염, 급성 바이러스 위장관염)
국민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블로그(겨울철 유행하는 대표 감염병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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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진 날씨로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은 독감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인 독감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와 전혀 다른 질환으로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강하여 예방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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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 방법]
- 예방접종 적극 권장
- 호흡기 감염병 증상자의 접촉 피하기
- 비누로 30초 이상 손 자주 씻기
-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시기에 사람이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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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 접종]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는 매월 10월에서 4월까지 입니다.
백신효과는 2~4주 이후에 나타나며 6개월간 지속됩니다.
접종 기간 : 9월 말 ~ 11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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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인플루엔자) 포미즈여성병원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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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너무 느려 불이 늦게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불이 켜져도 조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한번 측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 혹은 해저물고 늦은 오후에 계단 이용할 때면 불이 빨리 켜지지 않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발을 헛디디기도 합니다. 개선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8.04 제안자: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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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색 LED등으로 교체해서 더 환한 계단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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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계단은 층고가 높아 일반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
옥상 출입구 전등도 형광색 LED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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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복용약들이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관하고 있는 약품의 리스트와 사용기한 등을 보관함 앞에 부착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2022.08.11 제안자: 행복피플실 OOO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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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관된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구급함이 없는 사업장에는 새로 구급함을 비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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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급함에 타이레놀이 불법?
지난 2018년 국내 모은행이 신입사원 연수에서 100Km 행군, 피임약 배포 사건으로 불거진 약사법 위반행위로 회사내에서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아닌 사람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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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지하던 일반의약품을 지인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는 제재할 수 없지만 관계 법령으로 회사에서 갖추고 있는 [구급용구]에 "일반의약품"을 비치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합니다.
이에 안전보건실에서는 새로 비치하는 구급함에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적정한 시기를 정해 바로고 각 사업장에 있는 구급함 내 "일반의약품"은 수거하여 폐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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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가 각 1개씩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도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사적으로 각 층마다의 소화기의 위치를 공지하여 주시면 혹시 모를 화재 상황 발생 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되도록 각 건물, 각 층마다의 상세한 대피 요령)이 전사에 안내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2022.09.02 제안자: 법인영업팀 OOO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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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실에서는 지난 10월을 화재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청 기준의 표준 가이드에 맞춰 피난안내도를 작성하여 부착하였습니다. |
신승 빌딩을 포함하여 사업장 점검 동안 파악된 소화기의 부족분을 추가 비치하였고 구매후 시간이 경과한 낡은 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하며 매월 소화기의 기본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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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이태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32
안전보건실(직통) : 02-550-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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