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주요 공지
1. 2023년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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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01일 ~ 08월 31일 :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08월 21일 ~ 08월 25일 : 사업장 순회점검
08월 31일 : 안전보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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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바로고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순회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본점(씨엔에스빌딩) 5층 안쪽 회의실 문이 경첩부위의 손상으로 문이 아래로 처져서 출입문이 안쪽으로 열리지 않고 바닥에 걸리곤 했습니다.
자칫 인지하지 못한 임직원이 힘껏 안쪽으로 문을 밀 경우 유리문이 파손되고 그 위로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총무팀에서 관련 내용을 개선하여 사진과 같이 문이 안쪽까지 잘 열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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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순회점검 중 본점(씨엔에스빌딩) 2층 남자 화장실의 대형 타일이 접착이 떨어져 유격이 생기고 들썩거리는 것을 확인하여 총무팀에 전달했고 건물 관리인에게 조치를 요청하여 현재는 타일을 잘 접착해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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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방 1호점과 2호점은 계단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였는데 라이더 분들의 출입이 많아 사업장 순회점검 시 노후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주방 2호점의 지하 3층은 협력사(수급인)의 요청으로 마지막 계단 3개에 축광테이프가 적용된 미끄럼 방지테이프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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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렸고 신승점에서는 물기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임직원이 다치는 사고와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한 아차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재발방지를 위해 1층 출입구와 계단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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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역시 겨울에 설치한 미끄럼 방지테이프가 노후화 되어 일부 보수를 하였고 보도의 경계석이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어 우천시 미끄러워 전도 방지조치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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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2분기 심폐소생술 교육이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3년 3분기 심폐소생술 교육이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교육은 분기 별 1회로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신청자에 한해 소수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바로고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각 부서의 리더분들께서도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하반기에는 교육을 신청하는 기업이 많아 교육기관에서는 20명 이상 교육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만 교육이 진행 됩니다. 빠른 접수를 위해 교육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심폐소생술 교육 일정
교육 일시 : 2023년 09월 18일 이후 예정
교육 장소 : 본점 1층 카페테리아
교육 시간 : 1시간 30분
교육 인원 : 20명 이상
주관 : (주)바로고, 교육기관 협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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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여름부터 가을(7~9월)까지 발생하는 태풍은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하여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태풍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상 예보 및 경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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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시
-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을 수시로 확인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하천변, 해안가), 산사태 위험지역 등 접근 금지
- 시설물(창문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무너진 전신주, 전선 등에 접근 금지
② 차량 운전 시
- 평소보다 50% 이상 감속 운전 및 차간거리 2배 이상 확보
- 낮에도 전조등, 비상등 사용
- 간판 등 구조물 인근 주차 금지
③ 사업장 이동/작업
- 건물 자재 또는 구조물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동
-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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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 모듈 설치 작업 후, 현장 뒷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해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열사병으로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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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
① 작업 중 휴식시간 미제공
② 휴게시설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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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①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 고열·한랭·다습 작업 또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 제공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휴게시설 설치
-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 제공
-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와 물 등의 음료를 제공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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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 9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으로 처음 위험성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의무로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2023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바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9월에 있을 바로고 위험성평가(정기평가)에 대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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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는 정부가 모든 위험한 상황을 예상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미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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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 평가를 쉽게 재정의합니다.
'가능성', '중대성', '추정', '결정' 등의 어려운 말이 사라지고 우리 사업장의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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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존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 곱셈, 덧셈 등 개량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는데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기존 방법 외에 쉬운 평가 방법 제시
① 체크리스트법
②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상, 중, 하)
③ 핵심요인기술법(One Point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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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참여·공유가 확대됩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과정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
근로자 참여 필수!!
① 유해·위험요인의 수준 판단 기준 마련 시
②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마련 시
③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시
④ 유해·위험요인의 허용 가능 여부 판단 시
⑤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시
⑥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 확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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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시기가 다양화 됩니다.
최초평가 - 수시평가 - 정기평가에서 추가로 '상시평가'가 도입되었습니다.
[상시평가]
- 월 1회 이상의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 근로자가 참여하는 순회점검을 통한 위험성평가
- 매주 안전보건인력이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작업전 안전보건 회의)에서 공유
☞ 수시·정기 평가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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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고의 위험성평가는 9월 1일 ~ 9월 30일 정기평가가 진행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우리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제안'과 '아차사고의 공유'가
위험성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뉴스레터의 '의견 보내기'를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위험성평가 결과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안전보건 Notion 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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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바이러스 등 미생물 및 벌레의 번식이 증가합니다.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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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 아데노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바이러스 총칭으로 급성 장염, 각결막염 등에 주요 원인 바이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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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에는 워터파크, 수영장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곳에서 감염이 발생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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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27일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빨간집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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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가볍지만 250명 중 1명은 심각한 증상이 발현한다.
유증상자는 급성뇌염, 뇌수막염 등 질환이 발생되며 사망률이 20~30%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이 된다고 해도 합병증이 발생이 높아 주의해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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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내원하여 합병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8월에도 폭염과 태풍소식이 지속되고 있어 감염병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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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바로고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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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태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32
안전보건실 : 02.55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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