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주요 공지
1. 2022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시작합니다.
2. 2023년 상반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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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19일 : 상반기 교통안전교육
05월 22일 ~ 05월 26일 : 사업장 순회점검
05월 31일 : 5월 안전보건협의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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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빌딩 사업장 이전에 따른 안전보건 법령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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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남빌딩에서 근무하던 2륜사업지원섹터 구성원들이 본점 옆 희망빌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4월 14일 안전보건실에서는 신규 사업장 설치에 따른 안전보건 법령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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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1, 바로고안전보건관리규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 안전보건 포스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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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2, 비상대응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휴게시설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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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신규 사업장 설치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수시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5일)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륜사업지원섹터 문서연님께서 관리감독자로서 참여하여 진행해 주셨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총 9개의 위험분류에 대해 아래 표에서 색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대체로 위험성이 '낮음' 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일부 항목(고객 응대 업무 중 고객의 폭언, 욕설, 반복전화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5점(낮음)'으로 평가 되었으나 안전보건 개선조치의 기준이 되는 위험성 '8점'에 비해서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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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업무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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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레터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바로고 업무용차량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5월 19일로 확정 되었습니다.
상반기 교육참여자들에게는 별도로 안전보건실에서 초대 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업무용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참여를 원하시면 안전관리자 이상현님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참여자가 많은 부서들의 업무일정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득이 일정상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하반기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교통안전교육 일정
교육 일시 :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교육 장소 : 본점 1층 카페테리아
교육 시간 : 1시간
교육 인원 : 30명 내
교육 강사 : 도로교통공단 외부 강사 김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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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3월, 1분기 심폐소생술 교육이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3년 2분기 심폐소생술 교육이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교육은 분기 별 1회로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신청자에 한해 소수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바로고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각 부서의 리더분들께서도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차 심폐소생술 교육 일정
교육 일시 : 2023년 06월 09일(금) 10시
교육 장소 : 본점 1층 카페테리아
교육 시간 : 1시간 30분
교육 인원 : 20명
주관 : (주)바로고, 대한인명구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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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이란 안전에 대해 매우 무감각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며 전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본인은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에서나 일상에서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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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불필요한 행위
(휴대전화, 영상시청, 흡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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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시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② 휴대전화 사용 등은 반드시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용 |
① 기어는 'P' 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 필수
② 고임목이나 벽돌로 차량의 밀림 방지
③ 핸들의 방향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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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가건물 해체작업 중인 근로자가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판넬 고정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판넬에 맞아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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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
① 작업계획서 미작성
② 안전모 등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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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① 작업계획서 작성
- 건물 해체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 작성 후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해야 함
②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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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뉴스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법 시행 후 사업주(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처음으로 법정 구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근로자는 수급인의 근로자였고, 이전의 1호 판결인 '온유파트너스 사건'과 달리 실형이 선고된 결정적 요인(불리한 정상)은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 되어 '벌금형'을 받고 2021년에는 사망사고도 발생해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이라고 양형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은 판결문에 총 21가지로 기재 되었는데 엄청난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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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내용 중]
- 기계 등의 구동부, 개구부 덮개·울 미설치 5건
- 작업계획서 미작성 1건
- 통로, 계단참, 안전난간 등 미설치 8건
- 관계자외 출입금지 미실시 3건
- 방호조치, 접지, 예방조치 미실시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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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다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을 충실히 하여 사업장이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중대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비슷하지만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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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두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 중에서
- 중대시민재해 : 일반인에게 발생한 재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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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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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는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창문을 열어 실내환기를 시키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실내공기중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실내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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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은 건물구조, 환기실태, 지역, 계절 등에 따라 다양한 오염물질이 생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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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오염물질은 환기 미흡 시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 오염되어 장시간 노출 시
면역효과와 다른 과민성 반응을 일으켜 건강장해를 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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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증후군
① 원인 : 밀폐된 공간에 오염된 공기 노출
② 증상 : 두통, 어지럼증, 피곤, 호흡기계 증상
■ 새집증후군
① 원인 : 벽지, 페인트 내 화학물질 노출
② 증상 : 인후통, 마른기침, 가려움 증상
■ 화학물질 과민증
① 원인 : 공기 중 복합적 화학물질 노출
② 증상 : 피로, 감기증상, 불규칙한 심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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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공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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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단계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도 10분 내외로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나쁨' 상태일 경우에는 자연환기 보단 공기청정기를 통한 기계환기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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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태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32
안전보건실 : 02.55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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