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안전보건 뉴스레터 4월
📌 안전보건 주요 공지
1. 2023년 건강진단 대상자 예약이 가능합니다.(대상자 개별 안내)
2. 2022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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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0일 ~ 04월 26일 : 사업장 순회점검
04월 27일 : 안전보건협의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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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9일 바로고 본점 1층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 되었습니다.
강남소방서 소방장님의 열띤 강의와 교육에 참가해 주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기본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하임리히구명법(Heimlich maneuver) 등에 대하여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교육시간 내내 적극적인
질문과 실습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분기 심폐소생술 교육에도 바로고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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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교육 후기 (참가자 인터뷰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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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점
- 강사분의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가장 좋았습니다. - 너무 유익했고 심폐소생술 교육 뿐만 아니라, 하임리히법도 배울수 있어 너무 좋았
으며, 개인적으로 입사 후 제일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 직접 실습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해 봄으로서 실생활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 개선사항 및 바라는 점
-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시다 보니, 정확하게 말의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 이번 교육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면 좋겠고, 이런 교육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 추후 심폐소생술 말고도 긴급 상황,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 응급처치 등에 관련된
교육도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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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바로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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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작업의 작업허가제 실시의 건 (가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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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로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 의결 사항 중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제'가 참석위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가결 되었습니다.
'작업허가제'란 업무 중 외부 업체를 통해 도급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하고 누가,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발주를 한 책임자(관리감독자, 조직의 리더 등)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시는 조직의 리더분은 참고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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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세요!! 위험한 공사나 작업 등을 발주하는 경우 안전보건실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절차와 서류의 작성 등을 도와드리고 작업 입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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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업무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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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는 회사의 업무 특성상 전국을 누비며 허브를 관리하고 신규허브를 영입하는 등 외부에서 업무를 하며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바로고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차량은 30대 가량으로 많은 구성원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러건의 작은 사고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운행관리 규정을 심의의결 하였고, 안전보건실에서는 업무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전반기, 후반기 총 2회 진행예정이며, 업무용 차량 운전자분들은 최소 1회의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전반기 교육은 아래와 같이 전반기 교육 희망자 15명 정도로 5월 중순에 일정을 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교통안전교육 예정
교육 일시 : 2023년 5월 중순 (인원 확정 후 일정안내 예정입니다.)
교육 장소 : 본점 1층 카페테리아
교육 시간 : 1시간
교육 인원 : 15명
교육 강사 : 도로교통공단 외부 강사 초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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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들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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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기실에서 물걸레를 사용하여 전기판넬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다가 통전 중인 440v의 전기판넬 후면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돼 사망한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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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
①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② 작업 전 정전조치 미실시
③ 감전방지용 절연보호구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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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① 전기실 출입문 잠금조치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부착
② 전기판넬 통전 표식 및 감전주의에 관한 경고표지 부착
③ 작업 전 주전원 차단 및 통전유무 확인
④ 감전방지용 절연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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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일반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사후관리 조치)
2022년 일반건강감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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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견자의 효과적인 보건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결과수치를 기준으로 위험군을 분리하였고, 위험군 별 사후관리 주기를 달리하여 건강상담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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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전달받는 사후관리소견서 예시로 해당 수치는 바로고 결과표와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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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건강구분 D2, 특정 기간이 기재된 경우(건강구분 C 해당)
- 사후관리 주기 : 분기 1회, 대면 상담
- 대상 : 건강구분 C 중 뇌심혈관 관련 전단계, 주의단계
- 사후관리 주기 : 반기 1회, 대면 상담
- 대상 : 건강구분 C 중 심뇌혈관 외 위험요소가 적은 경우
- 사후관리 주기 : 반기 1회(건강관리 자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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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유소견자는 개별로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건강관리를 위해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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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바로고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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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태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32
안전보건실 : 02.55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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