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2일 개최된 4분기 바로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2023년 하반기 안전보건공헌자에 대한 포상자 선정 심의의결이 진행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된 바로고 자율안전보건 활동의 일환인 '심폐소생술 교육'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안전보건공헌자로 포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 결과 : 찬성 17명 반대 1명)
해당 결과에 대해 2023년 하반기 경영책임자(사업주) 반기 점검(1월 15일)에서 이태권 대표님의 격려와 함께 포상 내역도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에 선정되신 부서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개인포상과 달리 구성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수상은 2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을 운영비에 추가하는 것으로 포상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바로고 구성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안전하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안전보건실-
2. 삼성 웰스토리 용인물류센터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진행
2024년 1월부터 삼성웰스토리 용인물류센터에서는 바로고 4륜사업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명절선물 배송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날 배송할 상품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이를 오전부터 70여명의 배송기사분들이 고객에게 배송하는 업무가 진행됩니다.
바로고에서는 분류작업자 및 배송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1월23일, 1월25일에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삼성웰스토리 용인물류센터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 작업환경, 작업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소를 제시하고 사고사례와 함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삼성웰스토리 용인물류센터 특판 배송기사 교육 (2024년 01월 23일)
삼성웰스토리 용인물류센터 특판 분류 작업자 교육 (2024년 01월 25일)
또한 2024년 2월 5일에는 야간 작업간 발생하는 재해상황을 가정하여 비상시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류센터는 특성상 모든 시간이 분주하지만 특히 야간시간에는 화물의 상하차, 분류가 동시에 이뤄지며 작업 동선이 겹치는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여러장소를 이동하며 분류작업을 하는 분류작업자를 대상으로 AED 사용법과 재해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 실습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삼성웰스토리 용인물류센터 비상대응훈련 (2024년 02월 05일)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 되어야 하지만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이후 재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신속한 사고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사고 대응 방법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 기타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 질식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 초기 진화 실시(어려운 경우 대피)
• 무너짐 :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방지
• 유해물질 : 밸브 차단, 호흡기·피부 보호
• 인화성물질 : 점화원 차단 및 접촉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작업장 적용 후 첫 중대재해 발생 !!'
출처 : 네이버블로그_트럭차차차
재해개요
부산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집게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자재 하역 작업 중 작업자가 집게마스트와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
재해원인
① 집게차 운전자가 인근 작업자를 확인하지 못함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중 출입 금지 조치 미실시
안전대책
①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차량계 하역분반기계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지휘자 지정 필요
② 출입 금지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 확인
- 해당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조치
문의 : 안전관리자 이상현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 모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① 사업주 / 대표자 / CEO
② 등기 임원
③ 도급 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산정기간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 연인원수 : 산정기간 동안 일별로 근무한 근로자 인원을 합산한 총 인원 수
* 가동일수 :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을 실제로 가동한 일수(휴일 등 가동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