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21일 ~ 03월 27일 :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03월 21일 ~ 03월 27일 : 합동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
03월 28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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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일 도시주방 2호점에 대한 사업장 순회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라이더의 출입이 빈번한 외부계단의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노후되어 계단이 노출된 상황이었지만 우천으로 인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보건실에서는 2024년 2월 26일 미끄럼방지 테이프 교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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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일 도시주방 4호점에 대한 사업장 순회점검에서 뒤쪽 계단 출입구로 통하는 계단과 천장의 높이가 낮아 이동시 머리를 부딪힐 우려가 있어 스티로폼 소재 보호대를 이용하여 부딪힘 방지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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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터리 부풀어 오름 현상 패드 교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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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 바로고 본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드의 배터리가 부풀어 있는 것을 2륜사업그룹 최융희 님의 아차사고 제보로 확인하여 총무팀에 전달했고 빠른 조치로 현재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배터리 부풀어 오름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배터리에서 과열이 발생하기 쉽고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신 최융희 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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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1층 안내데스크 패드 배터리 부풀어 오름 현상 제보 (2024년 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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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보건공단 2021 산업재해 통계(재해유형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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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추락)은 사람이 중력에 의해 건축물, 구조물, 사다리 등의 높은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 낙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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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2018.01~20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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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사고는 의외로 높지 않은 장소(3.5m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사람 키보다 낮은 높이(2m 이하)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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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는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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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외부업체를 통해 도급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하고 누가,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책임자(관리감독자, 리더 등)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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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 진행사례 (남양주물류센터 조명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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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물류센터 조명설치 공사 (2023년 1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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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안전작업 절차는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4월 안전보건레터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안전보건실에서는 바로고의 모든 임직원과 종사자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 작성, 작업 입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리감독자 및 조직의 리더분들께서는 위험한 공사나 작업을 발주하시는 경우 안전보건실에 문의하여 주시고, 안전작업절차 양식은 아래 노션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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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복도 계단참에 근로자가 단독으로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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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
①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② 안전보호구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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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① 2인 1조 작업 : 떨어짐 위험이 있는 경우 2인 1조 작업 및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② 안전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실시
③ 유해·위험작업 시, 사전에 작업개요, 작업방법, 작업설비, 보호구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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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회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거하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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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를 원칙으로 하며 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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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최 7일 전 개최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
• 회의는 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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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⑦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⑨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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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도 임직원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각 위원분들의 의견을 통해 심의 ·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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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내용 등 회의 결과는 안전보건실 노션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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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사용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 장해
• 목, 어깨, 허리, 팔 · 다리의 신경 ·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 2020년 기준 전체 업무상 질병자 중 63%가 근골격계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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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질환자는 유해요인조사 실시 이후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
• 근골격계질환자 중 70% 이상이 사무직 종사자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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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
• 목뼈가 옆에서 보았을 때 C자 정상적인 커브가 아닌 앞으로 굽어져 있는 변형된 상태
•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거나 노트북 등으로 업무를 하는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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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손 사용으로 *수근관이 좁아져 정중신경이 눌려 손목, 손가락 등에 통증 발생
* 수근관 :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통과해 지나가는 손목터널
• 원인 : 손목 구부리는 동작 반복, 지속적이고 빠른 손동작, 손목 고정 자세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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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증상
- 손가락 저림
- 새끼손가락에는 증상이 없음
- 손가락이 화끈거리는 느낌
- 물건을 들다가 자주 떨어뜨림
- 팔을 올렸을 때 팔목에서 통증 발생
- 팔, 어깨, 목까지 통증이 발생 |
• 예방 방법
- 규칙적인 휴식시간
- 손목보호대 착용
- 손목 부위에 접촉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부드러운 재질의 보호대 착용
- 중량물 취급 시 대차 사용
- 주기적으로 손과 손목 스트레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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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른 자세와 습관을 유지
② 유산소, 근력 운동 등 규칙적인 운동 실시
③ 같은 자세를 1시간 이상 유지하지 말기
④ 체력을 넘는 무리한 업무 삼가
⑤ 특정 부위 통증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 방문
⑥ 틈틈이 스트레칭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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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태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32
안전보건실 : 02.55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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