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2일 : 24년 상반기 업무용차량안전운전교육
04월 22일 ~ 04월 26일 :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04월 30일 : 안전보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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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1일, 삼성웰스토리 강릉지역 배송을 위해 운영하던 물류센터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물류센터(신강릉물류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신강릉물류센터는 야간에 간선으로 이송된 식자재를 하차하여 분류하고 상차 후 배송하는 업무가 이뤄지는 작업장소로 2024년 초부터 시설과 설비공사를 진행하여 4월 부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적인 위험성평가 2회, 삼성웰스토리 안전보건 부분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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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실에서는 신강릉물류센터에 대해 사업장 이전에 따른 위험성평가 수시평가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4륜사업그룹, 삼성웰스토리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현장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성평가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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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요지, 안전보건 포스터, 피난안내도, 소화기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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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냉동실, 출입구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충돌방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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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및 도크] 외부 속도제한 등, 오버헤드도어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충돌방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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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사업장 순회점검에서 확인 된 사항에 따라 2024년 04월 04일, 도시주방 1호점, 2호점, 3호점에 대한 미끄럼 방지 조치 및 흡기 · 배기 설비에 대한 보수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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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상반기 업무용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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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2일(월)은 업무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진행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업무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2회 교육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중 선택하여 1회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교육대상은 업무용차량을 배정 받아 운행하시는 분, 팀에 배정 받아 필요 시 운행을 하시는 분을 포함합니다.
2024년 1차 교통안전교육 일정
• 교육 일시 : 2024년 04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1시간 30분)
• 교육 장소 : 본점 1층 카페테리아
• 교육 강사 : 도로교통공단 외부 강사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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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들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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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공조실 내의 환풍구 공간에서 냉방기의 전선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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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
① 작업 장소 사전점검 미흡
② 안전보호구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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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① 작업장소의 조도 확보
②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덮개,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③ 현장 근로자에게 개구부 및 추락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④ 안전대, 안전모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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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지칭
•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눠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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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부상 ·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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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위로 퍼지지 못하고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 뿐만 아니라 호흡기, 심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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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공장∙가정 등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
• 사람의 폐에 깊숙히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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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 지름이 10㎛ 이하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
- 초미세먼지 : 지름이 2.5㎛ 이하로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질병 등을 일으킴
* 해외에서는 1.0㎛ 이하는 극초미세먼지로 분류, 한국은 2.5㎛ 이하는 모두 초미세먼지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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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시민행동요령
- 나쁨 :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 매우 나쁨 : 실외활동 자제
• 민감군 시민행동요령
- 보통 : 실외 활동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천식환자는 실외 활동 시 흡입기 자주 사용
- 매우 나쁨 :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 민감군 :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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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등급이 다를 경우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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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의 취약 계층은 외출 자제
② 외출 시 KF80, KF94 등 표시가 있는 황사마스크 착용
③ 외출 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 노폐물 제거
④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여 환기진행 시 짧게라도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 진행
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노폐물 배출
⑥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많은 포도, 블루베리 등의 과일을 충분히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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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태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32
안전보건실 : 02.55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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