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주요 공지
1. 바로고 본점 1층 카페테리아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되었습니다.
2. 바로고 남양주 물류센터가 오픈되어 1차 사업장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3. 도시주방 5호점(분당)이 오픈되어 1차 사업장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4. 안전보건실 전화번호 변경 02-55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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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03일 : 신규 입사자 (3명)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수료
02월 20일 ~ 02월 24일 : 사업장 순회 점검
02월 23일 ~ 02월 28일 : 안전보건협의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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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 관련 법령에 따라 바로고 본점 1층 카페테리아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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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 본점 1층 카페테리아 '진심 도서관' 앞
관리자 : 보건관리자 심주리 안전관리자 이상현
운영방식 : 바로고 임직원 및 종사자를 위한 내부용
설치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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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빌딩 임직원 사용 방법
심장제세동이 필요한 응급환자 발생 시
1. 119 연락,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안전보건실 02-550-9911, 또는 안전보건실 구성원 누구에게든 연락)
2. 자동심장충격기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 실시
3. 자동심장충격기 도착 후 사용방법을 교육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공동 대응 또는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 ※ 안전보건실 구성원은 모두 BLS(Basic Life Support) 자격 보유
강남빌딩 임직원 사용 방법 강남 빌딩의 경우 바로고 본점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것 보다 약 200미터 거리에 있는 공용AED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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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찾기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주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관공서 청사,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보통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 기타 경기장, 경주장, 경마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상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참고>
또한 E-GEN통합홈페이, app을 통해서 지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해본 결과 일부 설치 정보가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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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바로고의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라 올해 분기 1회, 총 4회의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언제든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차 심폐소생술 교육 일정
교육 일시 : 2023년 3월 23일 14시
교육 장소 : 본점 1층 카페테리아
교육 시간 : 1시간 30분
교육 인원 : 20명
주관 : 강남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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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안전사고 예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익숙해진 환경으로 인해 안전에 무감각해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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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해·위험요인
· 미끄러운 바닥, 계단 이동 중 넘어짐
· 문서 세단기 사용 중 끼임
· 중량물 운반 중 부딪힘
· 전기(콘센트 등) 합선으로 인한 화재
· 작업도구(자, 칼 등) 사용 중 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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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이동하기
· 이물질이 있을 경우 피하여 이동하기 |
· 계단 이동 중 전방 시야 확보하기
· 이동 시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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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넥타이, 사원증 등이 투입구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기 |
· 시야를 가릴 정도의 중량물 운반하지 않기
· 필요 시 이동대차를 활용하여 운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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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발식으로 콘센트 사용하지 않기
· 불필요한 플러그는 분리하기
· 온열기구는 퇴근 전 반드시 전원을 끄기 |
· 날카로운 표면이 있는 도구 사용 시
안전장갑을 착용하기
· 작업도구 아래에 신체 일부를 두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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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구, 칼 등을 보관 시
위로 향하게 두어 찔림, 베임 위험 |
필기구, 칼 등을 보관 시
아래로 향하게 두어 찔림, 베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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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출입문, 회의실 문 등을 안쪽으로 당겨서 열어 반대편 사람과 부딪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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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시 출입문, 회의실 문 등을 안쪽으로 당겨서 열어 놓아 부딪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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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정보 보안이 필요한 문서를 세단기에 집어넣다 순간적으로 넥타이가 함께 말려 들어가 목이 졸릴 뻔한 아차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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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
① 정상 작동 여부 미확인
②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물건 또는 머리카락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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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① 세단기는 사용할 경우에만 전원을 켜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용
②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머리카락, 넥타이, 사원증 등) 사용 전 안전조치
- 머리카락: 끈으로 묶거나 한 손으로 잡기
- 넥타이, 사원증 등: 한 손으로 잡거나 풀어서 기계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③ 종이 또는 착용한 물건이 세단기에 걸렸을 경우에는 즉시 전원을 OFF한 상태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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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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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중지권의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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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바로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25조 직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바로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24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4항), (바로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25조 직원의 작업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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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핫팩, 난로 등의 온열장비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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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도 화상
- 장시간 자외선 노출 또는 낮은 온도에 가볍게 데여 발생
- 피부 붉어짐, 가벼운 통증
- 3~6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
② 2도 화상
- 고온의 접촉하거나 전기에 의한 화상을 입었을 때 발생
- 화상 물집, 피부 벗겨짐, 동통
- 표재성 2도 화상 : 표피에서 진피상부까지 손상된 경우, 약 2주 정도 치료 필요
- 심재성 2도 화상 : 표피에서 진피하부까지 손상된 경우, 약 3주 정도 치료 필요
③ 3도 화상
- 화염, 증기, 기름, 화학물질이나, 고압전기에 의해 발생
- 심한 부종, 심한 조직 괴사로 오히려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함
- 약 2달 이상의 치료 필요, 괴사 시 피부 제거 및 이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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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증상만 경미할 뿐 장시간에 걸쳐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생기면서 피부괴사,
가피 형성, 궤양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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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장판 또는 온열매트 ]
① 체온과 비슷한 37℃로 설정하여 사용
② 반드시 위에 이불을 깔고 사용
③ 음주 후에는 사용하지 말기
④ 타이머 설정하여 지속적 노출 피하기
⑤ 피부와 매트가 직접 닿지 않게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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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기기 ]
① 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
②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
③ 노출된 피부에는 건조하지 않게 로션과 같은
보습제를 틈틈이 바르기
④ 타이머 설정하여 지속적 노출 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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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팩, 찜질용품 ]
① 최고 70℃까지 올라가 2시간 이상 사용주의
②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
③ 붙여쓰는 핫팩은 무조건 옷 위에 사용
④ 손수건이나 핫팩 주머니로 감싸서 사용
⑤ 다른 난방, 온열제품과 같이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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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기 ]
① 전자기기에서 발열이 느껴지면 사용 멈추기
② 노트북은 다리에 올리고 사용하지 않기
③ 장시간 통화 시 얼굴에 화상 위험이 있어
이어폰 사용하여 노출 줄이기
④ 장시간 사용 시 피부에 직접 접촉 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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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바로고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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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태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32
안전보건실 : 02.55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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