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새롭게 바로고의 사업장이 된 '남양주 물류센터'와 '도시주방 5호점'에 대한 관리감독자(안중배 님, 조승희 님 등)의 위험성평가(23.02.13~02.28)와 안전보건실 주관으로 사업장 점검(1,2월)이 진행 되었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조치가 있었습니다.
■ 남양주 물류센터
A동 2층 안전난간에 낙하물 방지용 안전그물 설치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등 부착
신호수용 경광등, 야광조끼, 구급함 등 비치
■ 도시주방 5호점
간이 랙(선반) 전도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피난안내도,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게시 및 비치
사업장 정기 점검
바로고의 모든 사업장은 매월 3째주 또는 4째주에 안전보건실 주관으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따라 수급인(바로고의 업무를 계약에 의해 진행하는 협력사)의 근로자가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해당 사업장의 직책자)가 주 1회 순회점검을 진행합니다.
*각 사업의 리더분들은 바로고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임대하고 바로고의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등의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장소가 새로 생기면 '안전보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4개월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워 실행하는 안타까운 장면도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당황하고 배운것도 잘 실행에 옮기기 힘듭니다.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직책자)'분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시 응급조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